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? 줄이는 방법 총정리
퇴직 후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합니다.
급여 소득이 사라졌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 현상, 왜 생길까요?
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이유와 줄이는 방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.
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
퇴직 직후 건강보험료는 과거 직장가입자 시절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문제는 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퇴직 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.
- 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로 전환
- 지역가입자는 소득, 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 모두를 평가해 보험료 부과
- 퇴직금, 개인연금 수령 등도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있음
결국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면서 "건보료 폭탄"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
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
1. 피부양자 등록하기
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
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,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요건: 연간 종합소득 2,000만 원 이하
- 재산 요건: 과세표준 9억 원 이하(공시지가 기준),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5.4억 원 이하 + 소득 1천만 원 이하
※ 주의: 임대소득, 이자·배당소득도 합산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2. 퇴직 전 급여 조정
퇴직 전 급여를 일시적으로 높이면 퇴직 후 2년간 높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.
퇴직 전 몇 개월간 급여를 급격히 올리는 것을 피하고,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재산 정리
- 자동차: 고급 승용차 보유 시 보험료 가산 대상 (배기량 1,600cc 초과 시 주의)
- 부동산: 주택 수 줄이기, 배우자 명의 분산 고려
재산이 많을수록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급격히 오릅니다. 퇴직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4.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
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조건: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
- 신청 기간: 퇴직 후 3개월 이내 신청
- 적용 기간: 최대 36개월(3년)
- 보험료: 퇴직 직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산정
소득이 없는데 높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.
5. 소득공제, 감면제도 활용
- 노령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
- 건강보험료 소득공제(연말정산 시 적용)도 적극 활용
특히 65세 이상,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결론
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.
피부양자 등록, 임의계속가입, 재산 정리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.
특히 퇴직 직전 2년은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, 퇴직 전부터 건보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건강보험료 줄이는 준비, 지금부터 시작하세요!
✏️ 추가 TIP
퇴직 예정이거나 퇴직 후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면,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해 개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